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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기러기222
날씬한기러기22221.04.04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몇번일까요?

종합소득세라는것도 있는데

이건 어떤걸까요? 1년에 세금은 몇번내는지요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자영웁자 기준 입니다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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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년에 2번 (1월 25일, 7월 25일) 신고납부하며, 2번(4월25일, 10월 25일)은 신고한 금액의 1/2를 고지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년에 1번(1월25일) 신고납부합니다.

    과세유형전환, 조기환급 등 일정사유의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간의 소득을 익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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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

    1기(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연 9%)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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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귀하의 경우(개인사업자,음식업, 일반과세자 가정) 1년에 2회(상반기는 7.2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해 1.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이 정상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는 1년에 4번(4.25일까지, 7.25일까지,10.25일까지, 1.25일까지) 납부하며,

    4.25일까지는 작년 하반기 세금의 50%, 10.25일까지는 상반기 세금의 50%를 납부하게 되는데 세무서에서 고지서 발송해줍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한번 보통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11월에 중간예납이라고 전년도 세금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처럼 소득세 중간예납세액도 추후 정기신고시 차감해주는 선납세금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전적인 불이익(가산세, 가산금 등이 계속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사업행위 또는 공공행정서비스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세금은 무덤까지 따라다니니 혹여나 연령이 많으신 분께서 체납하셨다면,

    세금도 상속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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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1~6월분은 7월 1일~25일까지, 7~12월분은 다음연도 1월1일~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분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1일~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세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매일 0.025%,연 기준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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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4번 납부하게 되며, 종합소득세는 1년에 1번신고하고 2번납부하게 됩니다. 신고이외

    납부하는 달은 세무서에서 온 고지서로 납부하게 되며, 금액이 소액인 경우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발생하나, 신고를 안하거나

    납부를 안하는 경우, 미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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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실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이시라면 매년 1월 25일마다 그 직전연도 1년 간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매년 1월 25일, 7월 25일마다 반기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하심에도 무신고 시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세액은 물론이거니와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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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를 정해져있는 부가세 신고일동안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있는 이유는 해당 기간동안 신고납부를 하라는 의미겠죠?

    다만 부가세 신고와 부가세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 중,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가산세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기한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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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총 2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각각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입니다.

    7월에 하는 부가세신고는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이므로 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1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이므로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 되며,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다 엄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성실하게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이 부가세 신고기간에 해당되는데요. 1월과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며, 4월과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월별 1일부터 25일까지가 부가세 신고기간이자 부가세 납부기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특정 조건 충족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지만(혹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필수적으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므로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정신고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으로 원래 내야 할 6개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다시 나누어서 3개월치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미리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정해져있는 부가세 신고일동안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있는 이유는 해당 기간동안 신고납부를 하라는 의미겠죠?

    다만 부가세 신고와 부가세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 중,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가산세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기한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