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학교 폐교는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요즈음 저출산으로 농촌지역 학교 폐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폐교는 민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입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페교재산 활용 및 사용 시 우선순위는 1. 교육청 자체활용 2.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인 마을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 기타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폐교재산을 개인이 대부하기 위해서는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용도에 한하여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절차에 따라 폐교재산의 대부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 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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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폐교 매매도 일반 부동산과 같이 거래 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광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폐학교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공매, 임찰공고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학교의 경우 공매사이트에 게시된 곳에 한해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가 된 학교검색을 원할 경우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학교는 교육청 관할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폐교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각 대상으로 공지된 폐교만 시기에 맞춰 매입이 가능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이나 경매가 아닌 공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매의 형태로 입찰이 가능할 것이며 입찰 자격이나 입찰에 유리한 사항은 해당 시도 교육청에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눈여겨 보는 폐교가 있다면 해당 시도 교육청에 문의가 제일 빠를것이고 공매 사이트를 꾸준히 보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매입후 그대로 사용이 아닌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양할 것이기에 꼭 건축사무소 자문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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