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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콩
아하콩23.08.05

회사다니면서 부업해서 번돈은 회사에서 알까요?

회사 다니면서 부업하고 싶은데 좋은 부업있을까요? 돈벌면 회사에서 알수도있고 하면안된다는 말이있는데 진짜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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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을지는햇살에따스함이215입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통장 잔고까지 들여다볼 권리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부업으로

    추가수익 더 벌어가셔요.


  •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부업만 아니면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을거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겸업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되있는거 같습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업이라면 상관 없을듯 하지만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4대보험만 들지 않는다면 알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업을 하는것은 크게 문제 없을듯 한데요

    회사에 겸업금지 사항이 있다면 4대보험은 들면 바로 들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Dibideb입니다.

    부업을 하게되면 따로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사한오소리128입니다.

    회사다니면서 투잡

    쓰리잡 요즘 많이들하시죠

    세금유동없고 주말알바 일당백

    받을수 있는 현장일이나

    인터넷 사이트들어가시면

    부업사이트있어요ㆍ

    확인하시고 알아보심이 제가 고철일하는데

    요즘고철알바도 하시면 쏠쏠하실듯하네요ㆍ

    회사에 애기안하는 이상

    전혀 모르실거에요~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회사다니면서 부업으로 번돈을 회사에서 알수가없겠죠. 그걸조사할수도 없구요.

    회사마다 다를수도있지만 회사다닐때 부업을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거의 몰래 투잡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할 때 부업을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외에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안관/변정오입니다.

    부업이래도 다양한 내용이 있겠죠

    부업소득도 세금공제등이 부과되면 회사도 내용을 알게 되겠지요

    부업소득이 세금등이 공제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씬한얼룩말185입니다.

    회사에서 모릅니다~

    세금이 발생하는것도 종합과세시

    세무서나 기타 기관밖에 모릅니다.

    회사에 돈번다는 얘기만 안하면

    모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