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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부업으로 사업자 내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부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혹자는 회사에 발각되면 문제 된다는 말을해서..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개인 사업자 여부는 알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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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3.02.03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간혹 연말정산 자료 제출 과정 등에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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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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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낸다고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중취득 등으로 발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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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 등 제3자의 제보, 4대보험(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월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등을 통하여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직자에 대한 징계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와 이를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지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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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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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낸 다고 해서 회사가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등을 해볼 수는 있겠지요. 개인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무조건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이익에 침해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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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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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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