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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치타110
훤칠한치타11023.11.20

협의이혼시 추후 재산분할 소송하면 리셋되나요?

현재 협의이혼 진행중인데 재산분할 협의는 진행중입니다. 우선적으로 합의이혼의사확인서와 양육권 및 친권 의사결정확인서는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1. 재산분할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빠른 진행을 위해 합의이혼의사확인거와 양육권 및 친권 의사결정확인서만 법원에 제출 후 이혼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양육권 및 친권 의사결정확인서/합의이혼의사확인서 통해 이혼 진행 중 또는 이혼확정 후 재산분할 관련하여 협의가 안되어 소송 또는 조정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위에 이미 작성된 서류 내용 또한 다 리셋된 후 모든걸 변호사 통해 진행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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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협의이혼절차가 종료되고 재판상 이혼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협의이혼으로 이혼 및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까지 확정되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만 소송으로 다투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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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협의이혼 신고까지 완료되면 이혼과 친권자및양육자 부분은 일단 완료된 것입니다.

    협이이혼진행 중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모든것이 원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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