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협의이혼절차가 종료되고 재판상 이혼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협의이혼으로 이혼 및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까지 확정되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만 소송으로 다투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