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추후 재산분할 소송하면 리셋되나요?
현재 협의이혼 진행중인데 재산분할 협의는 진행중입니다. 우선적으로 합의이혼의사확인서와 양육권 및 친권 의사결정확인서는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1. 재산분할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빠른 진행을 위해 합의이혼의사확인거와 양육권 및 친권 의사결정확인서만 법원에 제출 후 이혼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양육권 및 친권 의사결정확인서/합의이혼의사확인서 통해 이혼 진행 중 또는 이혼확정 후 재산분할 관련하여 협의가 안되어 소송 또는 조정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위에 이미 작성된 서류 내용 또한 다 리셋된 후 모든걸 변호사 통해 진행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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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협의이혼절차가 종료되고 재판상 이혼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협의이혼으로 이혼 및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까지 확정되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만 소송으로 다투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협의이혼 신고까지 완료되면 이혼과 친권자및양육자 부분은 일단 완료된 것입니다.
협이이혼진행 중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모든것이 원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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