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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카멜레온152
친근한카멜레온15220.09.13

문자보내기 광고문자 불법인가요

친구가 문자보내기 알바를 한다는데 하루에 전화번호 400개씩 사장님께 받아서 광고문자를 보내는거라고 저보고도 하라는데 이게 불법일까요 그사람 말로는 아니라는데 괜히불안해서요 답변정확히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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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불법이며, 가담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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