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질문자와 동일인으로 판단됩니다.
합법적인 광고문자의 전송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2.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 후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6개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