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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카멜레온152
친근한카멜레온15220.09.14

문자로 합법적인 광고정보 수신 합법인가요

문자로 불법 내용이 아닌 합법적인 정보를 전화번호를 밥은뒤에 그번호로 수신하는 일을 하는건데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그분 말로는 불법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전화번호도 광고정보로 받은거라고 하면서 그러셨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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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법적인 내용이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합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있고 관련하여 표시광고법이나 기타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확인 후에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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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이 합법적이고 여기에 더해 동의한 개인정보활용 범위내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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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질문자와 동일인으로 판단됩니다.

    합법적인 광고문자의 전송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2.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 후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6개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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