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주식 리딩방 문자 알바를 하는데 불법인가요?
친구가 돈을 벌고싶어서 문자 알바를 하는데 청소년은 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대요.
그리고
"월회비380만원 주식방 문자 받으신분만 무료 오늘까지 방입장 가능하시니 지금 빨리확인해보세요 https://is.gd/cdkms1"
이 내용을 보낸다는데 불법인가요?
(사진은 카톡방의 공지사항에 적혀있는 걸 캡처한거래요)
알바를 막 시작한 참이라서 아직 돈은 안받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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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의를 요합니다. 표시 광고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표시 광고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광고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고 이를 방조하거나
광고 하는 행위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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