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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불곰81
깔끔한불곰8121.01.21

친구가 주식 리딩방 문자 알바를 하는데 불법인가요?

친구가 돈을 벌고싶어서 문자 알바를 하는데 청소년은 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대요.

그리고
"월회비380만원 주식방 문자 받으신분만 무료 오늘까지 방입장 가능하시니 지금 빨리확인해보세요 https://is.gd/cdkms1"

이 내용을 보낸다는데 불법인가요?
(사진은 카톡방의 공지사항에 적혀있는 걸 캡처한거래요)



알바를 막 시작한 참이라서 아직 돈은 안받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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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표시 광고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표시 광고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광고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고 이를 방조하거나

    광고 하는 행위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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