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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

연말정산 완료 후 급여 차가감되는 시기가 6월이라는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입사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대략 50만원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짝짝짝

그런데 돈 언제들어오는지 회사에 문의했는데

결과는 벌써 나왔는데 돈은 6월에 준다네요?

아니 50더 받을거 생각하고 와이프 바람막이 하나 사주려고 햇는데

6월에 무슨 바람을 막습니까 더워죽겠는데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위법사항인가요?

언제까지 줘야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져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환급액이 다소 늦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연말정산 환급액이 6월에 입금이 되신다면 봄바람막이가 아닌, 예쁜 여름 옷을 구매해주시거나 가을용 바람막이를 미리 사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6~7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환급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