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플루언서 용역 부가세 청구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청구 여부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황.
도/소매업자 <-> 인플루언서 간에 공동구매 계약임
도/소매업자가 판매하는 루트를 이용하여 인플루언서가 홍보/마케팅 용역을 함.
전체 판매 금액에 10% 인플루언서 수수료 제공
이 상황에서 1000만원 전체 매출시 인플루언서 수수료는 100만원입니다.
인플루언서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지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계약시 별도 부가세 별도/포함 여부에 대해 언급은 없었습니다.
case1. 전자세금계산서일 경우
도/소매업자 : 총 정산금 100만원 정산서류 송부
인플루언서 : 100만원 계산서 처리 ( 공급가액 90, 부가세 10, 총 100만원)
case2. 현금영수증일 경우
도/소매업자 : 총 정산금 90만원 정산서류 송부(100만원 중 부가세액 10만원 제외시킴)
인플루언서 : 90만원 현금영수증 발행.
제 생각에는 별도 부가세액 언급이 없었으니 부가세 대상으로 여기고
case1의 경우 : 100공급가 + 부가세10 = 총 110만원 계산서 발행
case2의 경우 : 100만원 현금영수증 발행
어떻게 처리 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