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회사입니다.
매출중에 인플루언서에 의뢰하여, 인플루언서가 마켓을 열어서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럴경우, 인플루언서에게 1. 진행비지급/ 2. 매출의40%정도 마켓수수료 지급
이 두가지 경우 계정처리를 광고선전시 or 지급수수료,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 판매를 진행하면서 마켓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급수수료나 광고선전비로 하시면 됩니다.
두 계정 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만 판매촉지에 좀 더 가까운 것은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자로 3.3% 공제하고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플루언서가 판매를 대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판매수수료 또는 지급수수료(판매수수료가 중요하여 지급수수료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매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댱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