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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새150
수입대금을 지급했었는데, 아직 입고되지 않아서 선급금으로 처리 했었는데요,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수수료 처리 하면 되는 것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차익을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미리 지급한 돈은 선급금으로 하시고, 그 중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나 재고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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