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기프티콘 등을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청하여 입금받는 경우 소비자는
핸드폰 번호 등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과 이체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요청시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확인 및 발급을 명하게 되며, 명령
위반시 직접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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