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탈세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알아보기 쉬우시도록 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1. 현금결제유도 - 현금가와 카드가가 10% 이상 차이나게 설정하여 고객님들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ㄴ 1) 또한 직원이나 본인의 계좌가 아닌 직장과 전혀 관계없는 친언니의 계좌로 송금받고 있습니다.
ㄴ2) 현금으로 결제할시 현금영수증을 제공하지않으며, 현금으로 카드가를 결제했을경우에만 현금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중 카드리더기 사용 - 하나는 현재회사, 하나는 이름만 있고 건물이나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 입니다.
보통 적게는 30 많게는 200 까지 결제를 하는 곳에서 1,2 같은 일이 발생했을때 탈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느 수준에서 되는지 대략적 짐작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