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기존에 장부 기장 의뢰 및 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등을 의뢰하여 대행하게 한 이후에 세무회계 사무실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업일로부터 현재까지의 회계 및 세무 관련 전산데이터 전체,
현재까지 발생한 세금 관련 각종 증빙 및 전표 등을 받아서 변경하는 세무회계 사무실로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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