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본인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3)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 기장 여부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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