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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23.02.06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야만 가능한가요?

1.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있는데 2022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세금을 2023년 5월에 내는건가요?

아니면 22년 5월부터 23년 4월까지의 세금을 23년 5월에 내는건가요?


2. 3.3% 소득세를 내는데 추가적으로 종소세를 더 내는건가요?


3. 세무사를 통해야만 납부가 되나요? 어떻게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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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5월~12월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3.3%는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뗀 금액이며, 5월에 정확한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정산(3.3% 뗀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실 수도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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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22년 발생소득은 23년 5월 신고하시면 됩니다.

    2. 3.3%는 소득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개념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확정된 소득세입니다.

    3.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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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본인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3)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 기장 여부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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