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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아나콘다16821.04.03

5월 연말정산 프리랜서 세금 질문

이번 해 5월에 국세청에서 신청하는 세금신청 작년에 번 수익기준으로 신청하나요 아니면 이번년도도 합쳐서 신청하나요? 그리고 얼마정도 수익이 생겨야 세금을 낼까요?? 수익이 어느정도 아래 이면 오히려 낸3.3%의 세금을 돌려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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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0년 귀속분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 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익년 5월에 신고합니다.

    3.3% 프리랜서 환급기준금액은 기장의무, 단순경비대상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2,400만원까지는 대체로 환급입니다.(다른소득 없다고 가정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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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수입금액만으로는 환급가능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세액이 나오면 환급받으시면 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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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과세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기준으로 합니다.

    수익이 얼마정도가 돼야 세금내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신고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 계산하고 여기에 개인별로 다른 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삼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입니다. 이 금액이 1년동안 원천세 띈거보다 적으면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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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가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 있으므로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장부유형에 따라 달리 신고해야 합니다.

    4월 말, 5월 초에 합산신고하라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집으로 옵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꼭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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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2020년)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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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가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 있으므로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장부유형에 따라 달리 신고해야 합니다.

    4월 말, 5월 초에 합산신고하라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집으로 옵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꼭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하세요.

    액수를 정확히 말씀드릴수가없는게.. 개인마다 다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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