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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세무사님에게) 중간예납 납부 대상 등 질문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 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말까지고

중간예납세액 납부는 작년 1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중간예납세액은 신규사업자 빼고 사업자는 전부다 납부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틀린것이 있다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