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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배당금도 포함인가요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는데

이 수익에는 배당금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배당금을 수익으로 따지는 것인지 그냥 배당금은 빼고

실제로 주식 판 금액만 따져서 250만원 이상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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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유로운향고래138
    자유로운향고래13820.11.02

    ■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원천징수 되어 지급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거래시 발생한 수익은 연단위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연도에 해외주식A를 매도해서 500만원 수익, B를 매도해서 200만원 손실을 본 경우 500-200=300만원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므로 해외주식 매매 이외에 다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300-250=50만원이

    실제 신고 대상금액이 됩니다. (비용없음 가정 시)

    단, 배당소득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 X 22%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차액(매도금액-매수금액-제비용)-기본공제금액을 의미합니다. 세율인 22%(지방소득세 10%포함)는 해외주식에 대한 세율이며, 자산의 종류마다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