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연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배당금은 해외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은 한국의 소득세법상 무조건 합산대상
배당소득으로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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