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및 배당금 세금 합산?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가 250만원으로 인데
해외주식 배당금도 세금을 내는데.
해외주식 양도세와 배당금이랑 같이 합산해서
해외주식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과 배당금은 합산되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배당금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의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연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배당금은 해외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은 한국의 소득세법상 무조건 합산대상
배당소득으로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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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원천징수 당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해외주식 양도세는 별도로 250만원 초과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다른 분류의 세목으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배당소득 등)은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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