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미 이 회사에서 퇴직을 하려하는데 회사에서 감봉을 통보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제가 감봉통보받은 시점이후 한달 만근을 채우지 않으면 감봉적용이 안되나요?달만근을 채우지 않아도 감봉이 적용된다면 이미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감봉급여가 계산되나요?그리고 연차가 좀 남아서 쓰고 퇴사하고 싶었는데 해당연차 사용시 감봉일에 적용되나요?
적용이 된다면 바로 퇴사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로서 김급을 하는 경우에 그 제제한도는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감액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위와 같이 정하여 져 있으므로, 받으실 임금액이 위 금액을 넘는 경우라면 만근이나 근무일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를 더 쓰거나 안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