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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셰퍼드78
박식한셰퍼드7819.06.14

퇴사결정을 마음으로 정한 상황인데 회사에서 감봉을 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미 이 회사에서 퇴직을 하려하는데 회사에서 감봉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봉통보받은 시점이후 한달 만근을 채우지 않으면 감봉적용이 안되나요?
달만근을 채우지 않아도 감봉이 적용된다면 이미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감봉급여가 계산되나요?

그리고 연차가 좀 남아서 쓰고 퇴사하고 싶었는데 해당연차 사용시 감봉일에 적용되나요?

적용이 된다면 바로 퇴사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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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계로서 김급을 하는 경우에 그 제제한도는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감액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위와 같이 정하여 져 있으므로, 받으실 임금액이 위 금액을 넘는 경우라면 만근이나 근무일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를 더 쓰거나 안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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