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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고양이32
인자한고양이3221.11.11

연차수당 못 준다고 하는데 그럴수 있나요?

아는 지인분께서 이번에 직장 내 업무배제 및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달 초가 일년이 되는데 연차가 몇일 남아있어요~ 하여 회사 측에 일년 되는 시점까지 근무 후 퇴사할 때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연차 다 쓰고 알아서 나가라고 했다는데 회사 측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참고로 근무일수는 당연히 출근율 80%를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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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미지급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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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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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수당을 미지급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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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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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에대해서는 퇴사시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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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업무 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받고 계시다면 퇴사하시기 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에 관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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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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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을 실시한 때 또는 연차대체를 통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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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퇴사할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퇴사일을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도 근로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11월 11일까지만 출근하고, 남은 연차 10일을 뒤에 사용해 마지막 근무일을 11월 20일로 할 경우 회사는 11월 20일까지 일할계산해서 11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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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여부가 회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최근 판례에 의하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 11개 이외에

    추가적으로 15개는 미발생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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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여 회사 측에 일년 되는 시점까지 근무 후 퇴사할 때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연차 다 쓰고 알아서 나가라고 했다는데 회사 측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참고로 근무일수는 당연히 출근율 80%를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 쓸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릅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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