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보물은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 예술적 가치가 크거나, 제작연대가 오래고 특히 그 시대의 대표적이거나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거나 , 형태, 품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하거나,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깇거나 그가 제작한 것을 국보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