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질문있어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저는 근로소득+사업소득 있는 종합소득세 대상자거든요

사업소득은 제가 사업자를 낸건 아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월 이자를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 근로소득만 가지고 주담대 한도 꽉 채워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dsr30%정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 잔금일 낭 소유권이전등기 시 만30세가 안되어 소득증명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는 사업소득이 표기되도라구요, 혹시 소득이 달라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증명서를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신 것은 아닌가요? 사업소득이 이미 심사에서 평가 받은 것이 아닌 새롭게 나왔다는 말씀일까요? 승인된 상황이라면 은행의 별다른 제재가 없겠지만, 승인이 안나온 상황이면 대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