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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게논71
단호한게논7121.08.23

전세대출금 상환 연말정산 가능여부

중기청 전세대출 5600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정상 집에 입주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

먼저 제 돈(부모님에게 빌린후 제 명의 통장으로 집주인에게 입금) 으로 잔금을 전부 치른후

대출금을 제 돈으로 받으려했는데

은행직원이 그렇게하면 상환 해도 소득공제를 못받을거라고 하더군요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위 내용이 사실인가요?
2. 만약 대출금을
은행>집주인계좌>저 순으로
받는 방식으로 하면 소득공제 받는거 가능한지?

3. 2번방법으로 할경우 주의사항( 집주인과 협의 외 다른 절차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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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하나로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 요건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내 차입하여야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5. 2. 3.>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9. 9., 2015. 2. 3., 2016. 8. 11.>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3. 9. 9., 2015. 2. 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2015. 2. 3., 2021. 2. 17.>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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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임대기간 시작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전후 받은 전세자금대출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주택은 반드시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만 해당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저희는 세법 상의 요건 판단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지, 부동산 계약에 대한 순서나 절차, 주의사항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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