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달에 4억 9천만원을 주고
30평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요
저는 1주택자이며 세대주 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2월에 입주하는 날에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에게 보금자리론 대출 잔금을 주었고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 소득이 7천만원이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질문드리며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로 납부한 금액이 올 연말까지 대략 9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도상환 금액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따로 연말정산 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원금 상환액에 대해서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상환하신 원금에 대해서 전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절세효과는 상환액 x 26.4%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300만원, 15년 이상인 경우 최소500만원
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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