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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굴뚝새211
조그만굴뚝새211
23.04.25

판공비도 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협회)입니다.

협회 <실무부회장>에게 <판공비>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 이체하고있습니다.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는 일체 받지 않고 있고, 원래 그런거라며 소득 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판공비 명목은 신고를 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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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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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판공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한 판공비 지출에 대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증빙으로 구비하여 두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출항목별로 접대비,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판공비란 공무를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업무추진비라고도 불립니다.

    판공비는 사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아닌, 공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보유하여야 하며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영수증등을 근거로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실비변상조가 아닌 일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