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발행시 해당 금액만큼 가지고 있어야되나요?
특정 국가화폐(미국달러 등)스테이블 코인 개발사는 발행 금액 만큼 그 금액을 어딘가에 예치해야되나요???
만일 개발사가 망하면 그 금액만큼 어떻게 보장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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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담보율 혹은 지급 준비율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가까운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더화의 경우에는 뉴욕 검찰의 조사 결과 담보율이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74%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테더 측에서는 굳이 평소에 데더 발행량의 100%에 해당하는 자금을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동안 본인들이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밝히지 않고 지급 준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계열사인 테더 리미티드의 테더 지급 준비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 뉴욕 검찰 조사를 받고서야 담보율을 밝혔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만약에 테더가 망하게 될 경우에는 각 거래소 별로 지급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업비트의 경우 테더화 화폐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더라도 업비트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더에 대해서는 지급 보증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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