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재산적 이익으로 인정은 하나 구체적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그 법적 정의가 불비된 상태인 바, 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코인 발행사에 대한 지급 보증 등의 책임을 따로 붙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높고 주식과 같은 성격도 있지만 다른 특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점에서 입법 동향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