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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뱀눈새145
청렴한뱀눈새14521.03.15

코인은 현금과 같이 거래됩니다. 발행사는 중앙은행과 같은 지급보증의무가 있나요?

코인은 현금과 같이 거래됩니다. 발행사는 보유자에게 화폐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아니면 주식과 같은 성격으로 투자자가 모든 수익과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발행사의 파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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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재산적 이익으로 인정은 하나 구체적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그 법적 정의가 불비된 상태인 바, 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코인 발행사에 대한 지급 보증 등의 책임을 따로 붙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높고 주식과 같은 성격도 있지만 다른 특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점에서 입법 동향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행사는 보유자에게 화폐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투자자가 해당 화폐의 가치가 있다는 전제하여 투자를 하는 형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