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궁금증이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 소송중
재산분할 때문에 집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집 계약서는 2017년 만료되어 저희,집주인
모두 계약서 파기 했습니다
계약당시 부동산에 문의하니
계약서 가지고있다고는 하나 개인정보법에 의해
배우자의 동의서 를 받아오라고합니다.
배우자는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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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재판 중이므로 해당 재판 절차에서 증거 수집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법원이 해당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법원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 관련 내용을 송부할 것을 촉탁하게 하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이 필요한 경우라면 문서송부촉탁신청의 방법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에서 입증방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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