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재판 중이므로 해당 재판 절차에서 증거 수집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법원이 해당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법원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 관련 내용을 송부할 것을 촉탁하게 하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이 필요한 경우라면 문서송부촉탁신청의 방법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에서 입증방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