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재산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 걸까요? 정확 하게는 상대가 아파트 매매를 거부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매매하여 반씩 가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재산권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소유권을 일방에게 이전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습니다. 그 방법은 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매매를 거부하는 경우, 그의 단독명의를 하되 재산분할시점에 맞게 대금을 환상하여 기여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 분할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재산 분할은 공동 명의인 점에서 구체적으로는 일인의 소유로 하고 현물 가액 상당의 분할을 받는 점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 등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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