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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06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이상 사업을 하다가 경영상의 사유로 폐업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할 경우 어떤 절차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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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19.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혜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으며, 이중에서 개인이 가입등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1등급

    월보험료는 40,950이며, 실업급여액은 91만원이며, 7등급 월보험료는 76,050이고, 실업

    급여액은 169만원임),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9년 7월부터 사업자 등록증 등록한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가입이 가능합니다(원래 5년 이내였는데 이제는 기간은 상관없으며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가입됨). 가입서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고용보험 가입비용은 본인이 선택하며, 1년

    이상은 가입해야 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단,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만약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단, 퇴사한 시점과 개인사업자로 실업급여 받는 시점의 3년 이내

    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면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되거나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입점, 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한 경우

    -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여 폐업한 경우

    - 배우자 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경우

    -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가맹점 해지 등)

    사유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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