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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단지
날아라단지23.11.01

자영업자도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자영업중에 어떤 걸 하고 있어야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그렇다면 고용보험 가입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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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가입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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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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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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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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