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의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수중을 떠나 다시 판매에 제공됨으로써 소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하여, 권리소진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정가로 구매한 이상 이것을 재판매하는 것은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1번의 질문의 경우 저작권침해의 요소가 없으며, 2번 질문의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의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