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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반달곰289
냉철한반달곰28921.10.10

몇 달 전 기프티콘을 구매했는데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미 사용한 물건이더라고요.

판매자가 앱을 지웠는지 며칠 동안 연락을 보지 않아 환불받을 방법이 없어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런 거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신고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신고하기 전에 연락 안 보면 경찰서 간다고 톡을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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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이미 사용한 것을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신 후 신고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기의 증거나 내용이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그손해액에 비하여 들어가는 시간이나 여러가지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고 상대방 역시 무혐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에게 신고전 연락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