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냉철한반달곰289
냉철한반달곰289

몇 달 전 기프티콘을 구매했는데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미 사용한 물건이더라고요.

판매자가 앱을 지웠는지 며칠 동안 연락을 보지 않아 환불받을 방법이 없어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런 거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신고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신고하기 전에 연락 안 보면 경찰서 간다고 톡을 넣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