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기프티콘을 구매했는데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미 사용한 물건이더라고요.
판매자가 앱을 지웠는지 며칠 동안 연락을 보지 않아 환불받을 방법이 없어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런 거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신고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신고하기 전에 연락 안 보면 경찰서 간다고 톡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가 이미 사용한 것을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신 후 신고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기의 증거나 내용이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그손해액에 비하여 들어가는 시간이나 여러가지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고 상대방 역시 무혐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에게 신고전 연락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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