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를 오기해서 잘못 발송된 기프티콘,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벤트에 참여해서 경품을 받게 되었는데 핸드폰 타자를 빨리치다보니 전화번호를 잘못 기입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기입을 잘못했다는 문의 메일을 업체측에 보내긴 했지만 읽지 않는 상태라 아마 그대로 발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기한 번호로 문자를 보내 기프티콘이 도착하면 제 번호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생각인데 만약 저를 차단하거나 잠수를 타고 제 기프티콘을 교환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죄명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화번호 오기재로 기프티콘을 받은 상대방이 잘못 발송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온 것임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의 오기로 인한 잘못 배송된 이모티콘의 사용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단 부당 이득의 반환 청구 등을 민사적으로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적 조치의 실익이 크지 않을 여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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