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를 오기해서 잘못 발송된 기프티콘,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벤트에 참여해서 경품을 받게 되었는데 핸드폰 타자를 빨리치다보니 전화번호를 잘못 기입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기입을 잘못했다는 문의 메일을 업체측에 보내긴 했지만 읽지 않는 상태라 아마 그대로 발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기한 번호로 문자를 보내 기프티콘이 도착하면 제 번호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생각인데 만약 저를 차단하거나 잠수를 타고 제 기프티콘을 교환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죄명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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