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티콘 무단사용 의심으로 진정서 작성할라고 하는데 추후 무혐의 처분시 무고죄 성립 가능할까요 ?
제가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어플에 등록했다가 사용을 안할거 같아서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추후 구매자가 어플에 등록이 안된다하여 알아보니 어플에 한번 등록한 상품권은 다른 계정에 등록이 불가하여 제가 환불을 해주었고 구매자는 기프티콘 사진을 지웠다고 채팅을 했습니다.
금일 제가 사용할라고 보니깐 사용이 완료된 상품권이라고 나와서 구매자에게 사용을 했는지 문의 하였으나 구매자는 사용을 안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은 어플에서 상품권이 사용 된 지점을 확인 하였고 그거를 토대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할라고 하는데 해당 구매자가 의심스러워서 위 내용을 토대로 진정서에 구매자 인적사항 이랑 신고 내용에 구매자가 의심스럽다고 진정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
혹시 위 내용을 토대로 진정서 접수 후 구매자가 범인이 아닐시에 저에게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