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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메뉴와 가격은 일반적으로 업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자체적으로 메뉴를 구성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저가격을 정하거나, 일부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 표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관할 구청에서 규제하고 있으니, 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음식점에서는 음식점 공동 구매 등을 통해 메뉴를 공동 구성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