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시에 핸드폰을 만지면 과태료대상인가요?

운전을 할때에 핸드폰을 만지면서 운전을 하게되면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하네요.

핸드폰으로 네비게이션보는건 괜찮나요? 애매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비게이션도 핸드폰으로 보는것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거치대에 거치하고 네비게이션을 봐야지, 손에 파지하고 네비게이션을 보면 과태료대상일겁니다.

    이것은 경찰관마다 과태료부과하는 것에 대해 관대하거나 타이트하거나 둘중 하나일것 같습니다.

    원래는 네비게이션이든 동영상이든 전화든 핸드폰을 들고운전하면 안됩니다.

  • 운전중에 휴대폰을 만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핸즈프리를 사용하거나 음성 인식으로 조작을 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만큼 운전 중에 휴대폰을 보는 것도 사고 확률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