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 2급은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문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자가 기본 요건이고요. 대학원 석사 과정 수료상태라면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서 응시자격 충족이 됩니다. 실제 심사에는 학사 졸업증명서가 기본 증빙이 되고요. 석사 수료증은 추가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출서류로는 학사 졸업증명서, 석사수료증, 전공확인을 위해 일부 과목 이수내용 요구로 성적증명서, 그리고 큐넷에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접수 전에 서류 심사를 완료해야 하고요. 시험 접수 전 여유 있게 제출하면 심사 지연으로 불이익을 줄일 수 있고요. 전공 과목 인정 범위나 수료 상태에 따른 세부 요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