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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23.04.03

입사전교육비 지급 소득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전 교육생 신분으로 교육을 약 한달 정도 듣습니다.

이때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예정인데, 입사전교육비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교육생 신분일 동안은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던데,, 입사전 교육은 사대보험 가입안해도 되는거죠?

그리고 교육기간은 근로계약서는 필수는 아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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