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 보험사와 염좌 합의 후 디스크 판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3월 16일 신호 정지 후 후미추돌도 100(상대방) 대 0(나) 사고 발생
3월 17~22일: 교통사고 허리 통증 및 왼쪽 다리 저림 증상으로 병원 진료 (한의원 한약, 물리치료 침술) - 한의사는 몸이 놀라서 엉덩이 근육등이 경직 되어 다리가 절인 것이라머 추나 요법 및 영덩이, 허버지등 침술 치료
3월 23일: 다리 저림이 디스크일 수도 있다는 정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 가서 CT 촬영 후 진통제 처방
- 의사는 허리에 붙이는 파스와 허벅지에 붙이는 전신 진통용 파스를 처방
- CT 촬영 전 진료 시 의사는 허벅지 저림에 대한 내용은 질의 없이 듣기만 하고 넘어감
- CT 촬영 후에는 허리 자체 통증부위만 직접 눌러서 물리적으로 확인
3월 24일: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 총 100만 (25일부터 무기한 승선으로 보험사와 전화 및 연락이 불가능하고 치료를 진행 할 수 없기에 합의 진행)
3월 25~ 4월 20일: 직장으로 인해 승선하여 생활 계속 (전화, 문자 불가능한 해상 통신지역 - 통증 호소하며 진통패치 사용, 3월 24일 의사 진단 시 장기승선으로 1달 이상 진통약 처방)
4월 28일: 하선 후 지속 되는 왼쪽 다리 저림 증상으로 건강검진시 허리 MRI 촬영
5월 12일: 허리 MRI 결과(4월 28일) 수령 - 요추 4~5사이 디스크 판정
상기와 같은 경과로 진행 되었습니다. 꾸준한 저림증상으로 사고의 후유증이라고 믿고 있다가,
CT촬영을 진단한 의사를 믿음과 동시에 승선으로 인하여 1 달 이상 연락 및 치료가 불가능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선 후 MRI 찍어보니 디스크 판정을 받았네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염좌에 합의를 번복하고, 디스크에 대한 합의 및 향후 치료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21년 12월 발생한 교통사고 허리 CT 촬영 시에는 종합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없음으로 판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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