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음주운전으로( 심지어 무면허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앰뷸런스 타고 엑스레이 검사 받았는데 의사 소견상 말로는 디스크 탈구 초기 라고 하며, 진단서에는 경추 염좌, 긴장 이라 적혀 있는 상태로 초진 2주 판정 받았습니다.
며칠 후 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정형외과 치료방법으론 골절이 아닌 이상 뭐 그렇다할 치료가 없다보니 직접치료( 침, 추나 )가 필요하여 교통사고 후유증 항목이 있는 한의원 에서 치료 받으며, 이전 상황 설명 드리면서 추가 진단 2주 받았는데 이럴경우 도합 전치 2가 아닌 전치 4주로 인정 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