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전치 2주 초진 받았는데요?
상대 음주운전으로( 심지어 무면허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앰뷸런스 타고 엑스레이 검사 받았는데 의사 소견상 말로는 디스크 탈구 초기 라고 하며, 진단서에는 경추 염좌, 긴장 이라 적혀 있는 상태로 초진 2주 판정 받았습니다.
며칠 후 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정형외과 치료방법으론
골절이 아닌 이상 뭐 그렇다할 치료가 없다보니
직접치료( 침, 추나 )가 필요하여 교통사고 후유증 항목이 있는
한의원 에서 치료 받으며, 이전 상황 설명 드리면서 추가 진단
2주 받았는데 이럴경우 도합 전치 2가 아닌 전치 4주로
인정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 상황 설명 드리면서 추가 진단 2주 받았는데 이럴경우 도합 전치 2가 아닌 전치 4주로 인정 되는게 맞을까요?
: 일단, 보험처리시에는 진단주수는 의미가 없이 상해병명이 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음주및 무면허사건으로 형사처벌에는 진단주수가 중요하여, 최초 진단서와 추가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추가진단도 인정가능하니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 주수의 경우 초기 진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치 2주 진단입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어 사고 기여도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후 사고 기여도 정도 및 후유장해 유무 확인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의원에서 어떤 진단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추가 진단명 없이 염좌 진단밖에 있다면 최초 진단 2주만 인정됩니다.
다만 경추 염좌와 긴장으로 2주 진단이 나온 경우 2주만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무면허에 음주 운전인 경우 형사 합의의 의사를 보일 수도 있고 음주 운전으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의 감경을 위해서 연락오게 되면 형사 합의를 보고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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