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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거북이10
고졸출신
만15~34 미만의 이직청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랑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로 중복가입이 된다고하여
같이 신청해달라고 직장에 얘기할 생각인데
이 전에 2년정도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 된 전적이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졸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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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4개월 이상 실직하였거나 고졸 이하 학력이라면 취업애로유형에 해당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