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출신
만15~34 미만의 이직청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랑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로 중복가입이 된다고하여
같이 신청해달라고 직장에 얘기할 생각인데
이 전에 2년정도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 된 전적이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졸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4개월 이상 실직하였거나 고졸 이하 학력이라면 취업애로유형에 해당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