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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따뜻함이넘치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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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주식계좌 IRP 연금저축 연1800 채우려는데요

주식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을 IRP 계좌1 900만원 올해 이미 넣었구요

이제 연금저축 계좌2 900 비과세 받을걸 채웠습니다.

이렇게 계좌 2개로 해도 되나요?

표 내용보니 잘못 넣었나 싶어서요.

아니면 아래처럼 해야하나요?

연금저축 계좌1 600

IRP 계좌2 300

연금저축 계좌3 900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26.01.1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 인정되며 IRP는 900만원까지 입니다.

    두 계좌 합쳐 900만원이 넘으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좌 2개로 해도 문제는 없으나 추가 적인 공제는 더 없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연금저축 계좌2에 900만원, IRP 계좌1에 900만원을 넣으셨으니 총 1,800만원을 납입하신 상황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계좌 2개로 나누어 넣으셔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개인 연금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2)과 IRP(계좌1)를 합해서 총 연 900만원(총 급여액 1.2억원 초과 시 700만원)까지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IRP에 납입한 금액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IRP에 900만원을 넣으셨기 때문에, 이 IRP 900만원으로 이미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이 모두 채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 저축에는 얼마든지 더 입금하실 순 있지만

    세제혜택은 최대 900만원까지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