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세액공제 받을 IRP 계좌1 900만원 올해 이미 넣었구요
이제 연금저축 계좌2 900 비과세 받을걸 채웠습니다.
이렇게 계좌 2개로 해도 되나요?
표 내용보니 잘못 넣었나 싶어서요.
아니면 아래처럼 해야하나요?
연금저축 계좌1 600
IRP 계좌2 300
연금저축 계좌3 9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 맞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불입하더라도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