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 손익계산서 반영

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 발생시

법인,개인(복식,간편) 모두의 경우에

1. 부가세 신고때는 수입금액에 포함

분개는 매출세액만 세금과공과/부가세예수금으로 분개

2. 소득세 신고때 손익계산서에 표기되도록 일반전표에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반영

해서 소득세 신고하면 될까요?

기장의무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작성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주임대료는 사실상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받은 보증금이 건물 가격보다 비쌀 경우에만 과세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