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우러분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와 회사가 부담할 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
단체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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