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들은 건강보험정산시 1~2번은 받았다는데 저는받은건 없고 매년 돈을 더내는상황인데 도대체 그기준이 무엇인가요? 정말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보험료는 전년도 기준 소득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이는 다음연도 4월마다 정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보험료는 21년도 기준 소득으로 계산된 것이고, 연말정산 종료 이후 23년 4월에 21년 기준 소득->22년 기준 소득 보험료로 정산을 하게 되어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급여가 오른다는 가정하에는 다음연도 4월마다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수가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사업장에서 대략적인 전년도 보수총액을 제출받아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며, 직장인들은 다양한 사정으로 보수가 올랐거나 줄었을 수 있는데, 실제 건보료는 이듬해 4월 변동금액 신고서를 제출받은 뒤 재정산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