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국적인 해외증권계좌 개설 및 주식매매
한국국적인이 해외증권계좌 개설 및 주식매매 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령, 시행령 단위에서 시원하게 작성 되어있는 것은 없고 떠나니는 말들만 보이네요.
단순히 해외증권 플랫폼에서 제가 필요한데 국내증권플랫폼에서는 구현되어있지 않은 기능들이 있어
해외증권계좌 개설 후 거래 하고, 수익 나면 국세청에 신고하고 할 생각인데,
시드 머니를 해당 계좌로 송금하려 하니 은행에서는 한국국적인이 해외증권계좌 개설 및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며 송금 못해준다 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아래 아하글도 읽어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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